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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8조의2 (환불)
① 응시자의 접수 취소(환불) 기준은 [별표 2]에서 정한다.
② 협회의 귀책사유로 시험이 취소된 경우에는 납부한 수수료 전액을 환불하여야 한다.
③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시험이 연기·취소된 경우에는 대체 응시 또는 환불 중 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으며, 세부 기준은 시행공고에 따른다.
제18조의3 (검정료 산정 및 변경절차)
① 협회는 검정료(수수료) 산정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원가요소(시험장 임차, 감독비, 인쇄·보안, 채점비, 시스템비 등)를 점검하고 산정 근거자료를 보존하여야 한다.
② 검정료를 신설·변경·개편하는 경우 자격검정본부의 검토 및 협회 의결기구의 의결을 거쳐 확정하고, 원칙적으로 적용일 30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.
[별표 4]
1. 응시원서 접수기간에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100% 반환한다.
2. 응시원서 마감일 다음날로부터 시험시행 2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60%를 반환한다.
3. 시험시행일 19일 전부터 시험 시행 1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50%를 반환한다.
4. 시험시행일 9일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반환하지 않는다.
5. 반환시기는 반환요청일로부터 7일 이내로 한다.
6. 반환 시 인터넷 결재처리비용은 제외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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